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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아파트관리비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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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소득공제 대상이 빈약해서 아무래도 올해는 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더 세금을 내야할 것 같다.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이라도 제대로 소득공제를 받아보려고 그동안 현금으로 냈던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결제로 돌려놓으려고 봤더니 이런, 내 카드의 경우에는 아파트관리비는 카드 실적 인정도 어렵고 더군다나 연말정산시 비공제항목으로 제외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단다. 더 찾아보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료 등의 공과금이나 전화료, 휴대전화요금, 인터넷사용비 등의 비용들은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한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국세청이 지난 200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은 소비활성화가 아니라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며 공제대상을 대폭 제한했단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가 잘되고 있는 공과금이나 통신비용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같은데, 다른 비용들은 카드만 사용하면 대부분 인정해주면서 굳이 공과금이나 통신비를 빼는게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위해 꼭 써야만 하는 비용인데 이런 걸 소득에서 공제하는게 진정한 소득공제의 의미가 아닐까.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가. 이런 걸 위해 나서야 비로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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