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관리비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번달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소득공제 대상이 빈약해서 아무래도 올해는 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더 세금을 내야할 것 같다.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이라도 제대로 소득공제를 받아보려고 그동안 현금으로 냈던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결제로 돌려놓으려고 봤더니 이런, 내 카드의 경우에는 아파트관리비는 카드 실적 인정도 어렵고 더군다나 연말정산시 비공제항목으로 제외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단다. 더 찾아보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료 등의 공과금이나 전화료, 휴대전화요금, 인터넷사용비 등의 비용들은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한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국세청이 지난 200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은 소비활성화가 아니라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며 공제대상을 대폭 제한했단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미 .. 이전 1 다음